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사업개선명령의 준수를 촉구하며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차고지에 입고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배차 후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입고치 않고 차고지 밖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대상'이라는 취지의 차고지 밖 관리금지 관련 준수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3. 7. 25.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