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2]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상법 제212조 제270조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8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고, 나아가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합자회사 충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퇴직근로자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판시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같은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금채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을 물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판시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판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나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