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채권의 우선권 내용
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 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
권 유무
판결요지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 민법 제329조 , 제356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창무역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제1대어호 및 제11대어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1978.7.31 접수 제352호로서 채권최고액 미화 1,500,000달러의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명의로 같은 등기소 1979.4.13 접수 제121호로 피담보 채권액 금 6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79.7.5 소외 주식회사 부광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산하 여수세무서는 위 금창무역주식회사에 대한 1979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 등으로 합계 금 50,950,183원을 납부기한 1979.4.13로 정하여 부과하였던 바 동 소외 회사는 같은 달 12일 사업부진과 자금난등을 이유로 같은해 4.14부터 7.20까지 이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그후 다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79.6.2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방위세 등으로 금 24,010,187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위 제세금과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79.12.2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선박에 대하여 79타2966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0.4.1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80타925호 로 이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은 같은달 2일 경매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604조 에 의하여 위 80타925호 임의경매사건 기록을 위 79타2966 임의경매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피고에게 위 80타925 임의경매신청은 기존의 79타2966 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위 선박들중 위 제1대어호가 1980.11.27 금 65,008,240원에 소외 주식회사금창수산에 경락되자 원고는 1981.4.13 위 법원에 경락대금 중에서 원고의 위 금창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금, 가산금 및 제1, 2차중 가산금 합계 금 117,640,436원을 우선적으로 교부하여 주도록 청구하였으나 동법원은 같은해 5.1.경락대금 금 65,008,240원과 그 이자 금 625,175원 합계 금 65,633,415원에서 집행비용 금 1,727,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3,905,735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 교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금창무역주식회사에 대한 납부기한 1979.4.13의 위 국세와 납부기한 같은해 6.20의 국세 및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한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위 배당금 금 63,905,735원은 이를 원고가 우선적으로 교부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배당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하고 원고는 우선 교부받을 수 있는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선박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그 우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 유지하고 나아가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 의한 공매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경매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 판시하였다.
2. 국세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는 국세우선의 원칙을 천명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우선권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국세에 관하여 이와 같은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그 고도의 공익성에 연유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사법상의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까닭에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이든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등 그 채권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채권은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므로(일률성 무선택성 필연성)그 채권의 확보가 사법상의 일반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일반채권자 특히 담보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제도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상으로도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도 그 적용에 있어 그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음은 물론 상충하는 이익의 교량에 적정과 엄정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납세의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사리이며 따라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예외가 인정될 따름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은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1979.7.5 납세의무자인 소외 금창무역주식회사로부터 소외주식회사 부광상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심 판문상으로나 일건 기록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국세체납 등에 따른 압류처분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주식회사 부광상사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있어 그 지정부과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유예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제2번 저당권을 설정한 원고로서는 이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에 따라 그 국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득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먼저 위 소외 주식회사 부광상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국세체납등으로 압류절차가 있었는지 또는 위 소외 회사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의 물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그 지정부과처분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국세우선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의 경매대금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미진과 국세채권 및 그 우선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