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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7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8.1.(87),1491]
판시사항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사실을 들어 그 회사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그 심사가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신청인,상고인

보전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신청외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인 1 외 2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김해시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우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1998. 2. 24. 법률 제5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파산법 제117조 제1항), 어느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면, 그 회사는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사실을 들어 그 회사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고만 한다)는 1967. 2. 24.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7년도 국내 건설도급순위 20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1994년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차입금의 증대, 1997년 이후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금융경색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급증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1997. 6. 2. 부도를 내게 된 사실, 1997. 6. 30. 현재 한신공영의 총자산은 1조 909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총부채는 1조 2,237억 원이나 되어 한신공영은 그 날 현재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낙찰적격심사일인 1997. 9. 20. 현재까지도 특별히 개선된 바 없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신공영은 이 사건 낙찰적격 심사일 현재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한신공영이 이 사건 낙찰적격심사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한신공영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신공영은 그 발행어음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이 사건 낙찰심사일 이전에 그 거래정지처분이 해제되어 일부 은행들과 다시 금융거래를 재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한신공영은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는 지급정지상태에서는 일단 벗어났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급불능 이외에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 사실이 되는 만큼, 채무초과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금융거래만 다시 재개되었다 하여 그것을 들어 한신공영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신공영이 이 사건 낙찰적격심사 당시인 1997. 9. 20. 현재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한신공영이 부도 또는 파산할 우려가 없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낙찰부적격판정의 당부를 다투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그 심사가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신공영이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 피신청인의 낙찰부적격판정이 판정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한신공영이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단 정당하게 행하여진 낙찰부적격판정이 새삼스럽게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한신공영이 이 사건 낙찰적격심사 당시인 1997. 9. 20. 현재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입찰의 유효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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