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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9. 29.자 2000카합1702 결정 : 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판시사항

[1]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 정관상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들의 선임을 총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한편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이사장만을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개선에 관하여는 관행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이사장이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의 정관에서 다른 임원들과 달리 위 임원들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감독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하에 의견을 종합하여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석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주문

1. 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2000. 1. 25.자 정기총회 결의내용 중 임원개선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는 위 조합의 부이사장 직무를,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은 위 조합의 감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각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부이사장 직무대행자:

신청외 1 [(생년월일 1 생략), (주소 1 생략)]

신청외 2 [(생년월일 2 생략),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신청외 3 [(생년월일 3 생략), 서울 은평구 (주소 3 생략) ○○여객]

감사 직무대행자:

신청외 4 [(생년월일 4 생략), 서울 강북구 (주소 4 생략)]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과 나머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1에 대한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1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이유

1.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신청인 1은 1997. 2. 5. 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0. 1. 25. 버스조합의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선출된 자인바, 신청인들은 위 피신청인에게 교통회관 수익금 유용비리, 국산버스카드 구입비리, 판공비 유용비리, 버스조합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부적정 등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1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요건으로는 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러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이 1998.경까지 판공비 중 매달 일정액을 명목을 적시하지 않고 영수증만 징구한 채 수령한 사실 및 버스조합의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상위조직이 비대하여 부적정한 사실 등은 소명되나, 그 밖에 교통회관 수익금을 유용하였다는 점, 국산버스카드를 고가로 구입하여 버스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판공비 중 업무추진비, 사회복지비 등을 피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명자료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바,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위 피신청인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명자료로 제출된 버스조합의 정관 제20조 제1항에 '임원 불신임안의 의결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바,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위 정관규정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0. 1. 25. 버스조합 제26회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 1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개선에 관하여는 위 피신청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신청인 1은 부이사장으로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를, 감사로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을 각 임명한 사실, 버스조합의 정관 제12조 제3호에는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인 법인대표자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살피건대, 위 정관에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전무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면하다고 규정(제12조 제4호)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감독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하에 의견을 종합하여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총회에서의 정당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총회에서의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이사장,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이사장에게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총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루어진 관행이었으며, 차후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관의 규정과는 달리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진 임원선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이 버스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투명성 미흡,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조직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부이사장과 감사직에 있는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평소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부이사장과 감사의 선임이 이사장의 업무집행의 편의성에 치중하여 이사장 개인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임원들이 이사장인 피신청인 1의 직무를 제대로 감독, 견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러한 감독, 견제 기능의 부재로 말미암아 버스조합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부이사장,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동식(재판장) 박선준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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