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 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같은 법 제464조 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및 회생절차폐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2]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0조 ],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 이러한 파산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 제535조 제2항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①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②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 제535조 제2항 ),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이 점을 간과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석명해야 한다.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462조 제1항 , 제4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 제460조 , 제462조 제1항 , 제464조 , 제535조 제1항 , 제2항 , 제5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462조 제1항 , 제464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262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제252조 제1항 , 제288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공1997하, 280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공2001하, 1738) [2]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공2017하, 1337)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공2015하, 1129)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공2017하, 2171)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반소원고) 2 외 5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피고,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주식회사 동보 외 10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의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대우송도개발의 회생계획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생채권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9%,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5.2%, 대우송도개발에 85.8%로 분할되었다.
2) 대우송도개발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8.1%를 면제하고, 45.2%를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하며 26.7%를 현금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진행
피고(반소원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도 포함하여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로서 위 회생절차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환급금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생채권자로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호 ). 법원은 2013. 3. 7. “피고들의 대우송도개발(분할 전 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결정의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우송도개발의 관리인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파산선고
1) 2014. 7. 23. 대우송도개발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8. 7. 대우송도개발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다만 일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인용된 채권 이외에 법정이자 채권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파산채권을 모두 부인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5. 3. 27.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취지를 “원심판결을 전부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주장도 추가하였으며, 위 각 서면들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또 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원심재판 진행 중이던 2016. 6. 3.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였던 항소취지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는 내용의 2016. 6.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으나 원심법원은 항소취지 변경을 불허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참조).
2)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60조 ),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 이러한 파산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 제535조 제2항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3)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
가)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
나)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 (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참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 제535조 제2항 ),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4)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이 점을 간과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등 그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고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심에서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다투면서 변론하다가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보정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의사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의사인지에 관하여 석명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보정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회생채권 중 85.8%만이 대우송도개발에 분할되었고, 다시 그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8.1%와 개시 후 이자는 각 면제되었다.
2) 피고들의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이 실제로 현금변제되거나 신주발행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71.9%는 여전히 남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피고들의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심판결의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61.6%(= 85.8 × 71.9%, 원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채무자 대우송도개발에 대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법원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종전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산선고 당시에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설령 대우송도개발이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산선고 당시 피고들이 대우송도개발에 대해 신주발행을 청구할 권리의 가치가 원심판단과 같이 원래 그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래 회생채권의 61.6% 상당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