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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4노11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모텔 업주인 피해자 측과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때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보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 불만을 품고 여러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다수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큰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도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가 이용하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불을 지른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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