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5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차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였고, 반소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1차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상고심은 제1차 환송전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제1차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차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은 제2차 환송전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제2차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차 환송판결의 파기환송 부분, 즉 제2차 환송전판결의 본소 및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572,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와 피고 B은 주식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피고 B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 가.

총 주식 132,812주 중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 4만 주를 매입하며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라.

매입 주식의 명의는 피고들로 정한다.

2. 상기의 주식대금은 2005. 7. 1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

매입한 주식의 명의 이전은 2005. 9. 30.까지 완료한다.

나. 주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이 요구하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