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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02438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 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7.부터 2015. 4. 28.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각 사용승인일자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28.부터 2015. 5. 11.까지 3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O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은 1985년 특정건축물 양성화 준공필증 대장에 의하여 우리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O 또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항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기재되어 생성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요청하신 상량현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는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를 정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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