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합56959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2 목록에서 ‘내부 칸막이 벽체, 바닥마감재’ 등을 예시하면서 마지막 항에 ‘기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의 대상으로 적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구취지만으로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시설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안판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을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