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지장물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지장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부분은 철거대상물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철거대상물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철거대상물에 대하여 더 이상 특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는바, 이 부분 소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F(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서울 종로구 G 대 3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4. 10. 각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공유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잇닿아 있는 인접 토지들의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침범 부분의 각 점을 잇는 담장 설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인접 토지 침범 부분 1 B 서울 종로구 H 대 60.2㎡ 1, 3, 4,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 2 C 서울 종로구 I 대 78㎡ 3, 5, 6,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 3 D 서울 종로구 J 대 84.3㎡ 5, 8, 9, 10, 7, 6, 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