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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4가단51882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72 대 24,064㎡ 중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철거대상물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법원이 2차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에게 철거대상물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그 통행 방해금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9. 30.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87-2 유원지 12,864㎡, 487-3 유원지 17,328㎡, 산50 임야 2,085㎡, 산51 임야 3,4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3.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29동의 빌라단지인 충주스카이레이크 빌리지 관광호텔(아래 그림 중 제일 상단 부분에 해당)이 조성되어 있다. 2) 피고는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72 대 24,06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를 2004. 5. 11. 공매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는 충주호리조트호텔 건물(아래 그림 왼편 하단 부분에 해당)이 건축되어 있다.

3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26, 25,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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