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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04 2018가합343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포장된 시멘콘크리트포장 시설물의...

이유

1.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포장된 시멘콘크리트포장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 피고 C, D, E, F, G, H, I, J을 상대로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포장된 시멘콘크리트포장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위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 주문은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기관으로서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포장된 시멘콘크리트포장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 피고 C, D, E, F, G, H, I, J을 상대로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포장된 시멘콘크리트포장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주시 K 전 655㎡ 이하 '이 사건

1. 토지’), 충주시 L 전 660㎡(이하 ‘이 사건

2. 토지' 등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M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1. 토지의 점유자,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2. 토지의 점유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1. 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2.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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