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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531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중 남양주시 B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의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하수관 철거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2) 원고는 이 사건 부대항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남양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별지 도면 표시 19에 오수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의 위치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하수관의 위치와 범위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 중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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