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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0 2018가단28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위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 주문은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기관으로서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500,000원, 월 차임은 3,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2,4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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