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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노43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일부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8노4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한나(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L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9. 선고 2018고단22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2017. 9. 10. 15:33경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2017. 9. 10, 19:10경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8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매니저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6세1))는 위 매장의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배송 등 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7. 9. 10. 15:33경 추행 행위

피고인은 2017. 9. 10. 15:33경 위 'F' 매장에서 데스크에 앉아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의 주소지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야야야 비켜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추행하였다.

2) 2017. 9. 10, 19:10경 추행 행위

피고인은 2017. 9. 10. 19:10경 위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9. 10. 15:33경 추행 행위 관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에서 재생∙시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CCTV 영상('추행장면 및 명찰 떼는 장면 CD' 중 '범행장면' 폴더 안에 있는 '추행폭행.mp4' 파일 중 00:00:09 ~00:00:46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2의 가.항 1)항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의 배송주소 체계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17. 8. 17.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배송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10. 15:33경에도 이 사건 매장 데스크에 앉아 배송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수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데스크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고치겠다며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자리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았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추행의 방법과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하는 다소 장난스러운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2)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거나 데스크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행위 이후에 약 20초간 그대로 데스크에 앉아 자신의 업무를 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는 백화점의 업무 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매장 및 데스크 부근은 공개된 장소로서 매장 부근을 다니는 백화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위 공간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좌측에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장 직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볼 자료도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7. 9. 10. 19:10경 추행 행위 관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영상('추행장면 및 명찰 떼는 장면 CD' 중 '범행장면' 폴더 안에 있는 '명찰.mp4' 파일)에 의하면, 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그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에는 검은색 명찰이 붙어 있었는데, 대화 중 피고인의 손이 위아래로 한 번 움직이자 피해자가 바로 고개를 숙이며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데스크에 놓고 다시 오른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 위쪽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데스크 쪽으로 손을 내린 후 곧바로 매장 밖으로 이동하였는데 명찰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왼쪽 가슴 부분 옷 안쪽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제거하거나 피고인의 손이 명찰 부위에 닿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찰을 떼어 낸 후 자신의 손에 쥐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여 주는 것으로 볼 만한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움직인 이후 피해자는 명찰이 붙어 있던 왼쪽 가슴 위쪽으로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명찰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는 자신은 명찰을 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고객시설에 갈 때 명찰을 떼고 가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9.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얼굴, 목, 등을 몇 차례 터치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명찰을 떼어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손으로 명찰을 뗐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은 2017. 9. 26,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서야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마) 당시는 백화점 업무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매장 및 데스크 부근은 공개된 장소로서 매장 부근을 다니는 백화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인 점, 위 공간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좌측에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장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가슴 부위를 추행하려 했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2쪽 3행의 '35세'는 '26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환

판사 박병민

판사 김성인

주석

1) 공소장에는 '35세'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0쪽 참조).

2)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웃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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