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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친구들과 닭강정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찰 좀 달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에 연예인 이름인 ‘E’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 명찰 달았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12:20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명찰이 삐뚤어졌네. 다시 달아 줄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 주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웃옷이 불룩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 무엇을 넣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웃옷을 들추어 보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6:00경 위 가게에서, 친구와 닭강정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정이 맛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2~3회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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