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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2017. 9. 10. 15:33 경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 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2017. 9. 10. 19:10 경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8 층 ‘F’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매니저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공소장에는 ‘35 세’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0 쪽 참조). ) 는 위 매장의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배송 등 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7. 9. 10. 15:33 경 추행 행위 피고인은 2017. 9. 10. 15:33 경 위 ‘F’ 매장에서 데스크에 앉아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의 주소지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자 “ 야야야 비켜 보라고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추행하였다.

2) 2017. 9. 10. 19:10 경 추행 행위 피고인은 2017. 9. 10. 19:10 경 위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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