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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4 2015고단3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8:14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역 고객지원 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와 교통카드의 환불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해당 교통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고객지원 실 바로 옆의 발매기 실로 자리를 옮겨 그곳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달려 있는 명찰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의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사건 전후의 상황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손을 뻗어 명찰을 누름), 피해자 본인의 느낌( 힘을 주어 누르는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손을 뻗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는 몸짓을 보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름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누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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