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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7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3:40 경 성남시 분당구 C, 5 층에 위치한 D 안내 데스크 앞에서, 충전을 위해 맡긴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일전에 말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 여, 47세) 을 보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한 손가락으로 1초 정도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만진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나 만질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 부분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함께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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