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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9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규정의 취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의 증거의 제출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과세소득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1.5.4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33,6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서 그 토지가 그 취득당시부터 지층에 침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약 500평 가량은 매립공사조차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충북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72.11.20과 1974.11.15 두차례에 걸쳐 토지매립공사 및 보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도합 금30,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금 33,000,000원(부담부 증여에 의한 부담부 채무액)에서 위 취득가액 금 33,600,000원과 토지개량비 금 30,500,000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적수가 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제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참조)이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단서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증자가 인수받는 증여자의 채무액만큼은 그것이 증여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데에 그 과세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인 부담채무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의 실지거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같은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의 기준시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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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11선고 85구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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