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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6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4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8.6.3.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중 1976.3.31.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1976.4.1.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80.4.8.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금 5,500,000원으로 쳐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액은 금 2,511,600원, 방위세액은 금 251,160원이 되므로 위 과세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닌바 ( 당원 1986.2.11 선고 85누350 판결 ; 1986.7.8선고 85누92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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