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8. 6. 25.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