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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며,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제2 확정판결에 따른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1. 11.경에 있었고, 제3 확정판결에 따른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5. 3.경에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죄 및 제2 확정판결의 죄와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1 확정판결의 죄 및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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