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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2003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진정서, 각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형법 제39조 제1항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8.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주위적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이유로, 제1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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