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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014고단1352)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또한 ②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4고단2360)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10. 7.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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