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808 (2016.06.01)
제목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요지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원고
신000 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중 42,2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0.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
항 제8호에 따라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4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aa 발행주식 36,000주(장부가액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각 대손금과 매도가능증권 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말 현재 aa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a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한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33,810,000원을 익금산입하기로 하여 2015. 12.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5. 12. 3."은 "2015. 12. 1."의 오기로 보인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aa의 실제 운영자인 ss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ss의 자녀 등으로부터 aa발행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aa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각종 유류제품 판매 및 엘피가스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10. 9. 14. aa와 사이에 00 00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에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매매약정을 하고, aa의 실제 운영자인 ss는 이를보증하였다.
1. 00지구 충전소 예정부지의 매매가격은 00지구 조합의 부지 분양가격에 1,500,000,000
원을 추가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위 추가약정금 1,500,000,000원 중 10%인 150,000,000원은 계약일에 aa또는 aa의 지정인에게 지급한다.
3.aa는 위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부림에너지 발행주식 중 5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하고 00지구 충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원고는 aa에 이를 반환한다.
4. 원고는 추가약정금에 대한 중도금으로 매년 20%(300,000,000원)를aa에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에 대한 형식은 대여금으로 하여 aa는 원고에게약정이자(연 7%)를 지급하기로 한다(별도 대여금약정서 작성).
5. aa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 12.까지 완료해 주기로하며 위 기간 내에 00지구 조합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a에대한 운영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한다.
6.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aa의 원활한 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원고 또는원고의 관계회사가 주식회사 00가스와 aa 간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위 충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가 완료되는 즉시 또는 원고와 aa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보증은 즉시 해소한다.
나) 원고는 2010. 9. 14. 이qq, 백ww과 사이에 aa 발행주식 중 50%인 30,000주를 2011. 1. 1.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qq, 백ww에게 150,000,000원을지급하였다.
다) aa, 백ww, 백rr(ss의 자녀들) 및 ss는 2010. 10. 22. 원고에게 "2012. 3. 31.까지 충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aa 발행주식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이외에 나머지 50%의 지분을 무상양도하되, 채권채무관계가 별도의 방법으로 해소될 경우 주식 무상 양도건은 무효화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11. 백qq으로부터 aa 발행주식 중 10%인 6,000주를 양도받고 백rr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aa와 사이에 2011. 8. 26. 300,000,000원을 이자 매월 은행대출 최고변동이율, 상환일 2012. 8. 2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을,2011. 11. 17. 190,000,000원을 이자 매월 은행대출 최고변동이율, 상환일 2012. 11.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을 각 체결하고, aa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00시장의 2014. 8. 27.자 00 00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 고시(00시 고시 제0000-000호)로 위 구역 내 주유소용지가 폐지되어 상업용지로 전환되었다.
아) 한편, aa는 2014. 9. 5. 기존 충전소 부지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충전소 시설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호), 2014. 10.경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aa의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00시장은 충전소 시설 미비를 이유로 aa에 2014. 12. 31. 1차 사업정지 3일, 2015. 1. 26. 2차 사업정지 10일, 2015. 3. 4. 3차 사업정지 20일의 각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결국 2015. 4.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aa는 2015. 12. 31. 직권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제4
항 제1호 가목은 영리법인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aa 발행주식 36,000주가 기재되어 있고 aa에 대한 단기대여금 490,000,000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명시되어 있는 점, (2)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상법 제337조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은 아닌 점,(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식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대법원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aa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면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2. 5.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순수한 의미의 대
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목적은,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가지급금 등
을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
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
도하는 데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2) 원고는 각종 유류제품 판매 및 엘피가스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3) 원고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10. 9. 14. aa와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aa에게 중도금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형식상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다) 그리고 (1) 2014. 8. 27. 00 00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변경) 결정 고시로 위 구역 내 주유소용지가 폐지되어 상업용지로 전환됨으로써 위 사전매매약정이 이행불능되었고, aa의 기존 충전소 부지에 대한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4. 10.경 충전소 시설이 대부분 철거되는 등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 점,(2)이에 따라 원고가 2015. 3. 30.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포기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aa에게 중도금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형식상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가) 법인세법 제22조, 제42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aa가 경영부실 내지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6) 정당한 세액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42,246,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