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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9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중 42,2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0.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4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B 발행주식 36,000주(장부가액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각 대손금과 매도가능증권 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말 현재 B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B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33,810,000원을 익금산입하기로 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B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자녀 등으로부터 B 발행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B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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