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 부분 3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B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자녀 등으로부터 B의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B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김포 D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B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충전소 부지에 대한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1.경 충전소 시설이 철거완료 되어 그 무렵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2015. 4.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2015. 12. 31. 직권폐업하여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B는 사업장을 김포시 I로 이전하고 업종을 철근철강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