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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2017누53103 판결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2017.05.16)

제목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요지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원고

0000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중 42,246,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0.3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dd의 실제 운영자인 백yy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yy의 자녀 등으로부터 dd의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d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김포 00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dd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충전소 부지에 대한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1.경 충전소 시설이 철거완료 되어 그 무렵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2010.00.00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0 00. 00. 직권폐업하여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dd는 사업장을 김포시 00동 200로 이전하고 업종을 철근・ 철강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dd로부터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0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 8면 7행의 "(3)"부터 11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10. 9. 14. dd와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내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한 점, (4)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0원은 위 사전매매약정에 따른 중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고, 다만 약정에 따라 형식상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0.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란 법인이 해산되어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dd는 2014년 이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의 주업종이 2017. 3. 20.경 철근, 철강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고, 2017. 3. 21. 사업장 소재지가 00시 00동 000로 정정되고 폐업이 취소된 사실, dd는 2015. 2.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 왔고,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d가 기존 충전소 부지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0.경 기존 충전소 부지 위의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었고, 2015. 4.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015. 12. 31. 직권폐업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4. 7. 6. 이후 dd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바 없으며, 2014~2017년 dd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총 33건, 합계 105,680,320원에 이르고, 2013.경부터는 지방세도 체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는 2013년경부터 재정악화로 기존 충전소 부지의 임대료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2014. 10.경 기존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만 채무관계 정리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2014년경 dd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참조), 반드시 채무자인 법인이 청산을 종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0. 9면 밑에서 3행의 "다만"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를, 밑에서 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dd로부터 약정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를 각 추가한다.

0. 10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dd가 경영부실 내지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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