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30.자 87마1010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공1988.3.1.(819),399]
AI 판결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5.4.30자 84그24 결정 ; 1986.6.17자 86마344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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