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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공1985.8.1.(757),99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동법 제31조 제2항 ,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2항 ,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송신청 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 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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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3.8.자 83가합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