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및 항고권
판결요지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이유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377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 동구 (주소 생략)이므로 수소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 위 사건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임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에 관하여 불필요한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유무는 소장에 표시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 바, 원고는 1971.11. 경 피고에게 금 1,720,000원을 변제기 1972.1.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3.2.14 고지 72마1538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