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과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나.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유와 민사소송법 제32조
판결요지
가.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본원 1970.1.21. 자 69마1191호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그 가부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설시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 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