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9. 16.자 71마568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02]
AI 판결요지
채무이행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울은 채무이행지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이송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이행지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결정요지
이송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이행지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 원고의 피고들 (재항고인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이행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회사의 주소지인 서울을 채무이행지로 볼 것임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또 재항고인들의 편의에 의한 이송을 이유없다 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본건 채무이행지가 원고회사의 대리점인 전주시라는 주장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