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2. 14.자 72마1538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82 공1973.5.15.(464), 7295]
판시사항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판결요지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홍정표
주문
재항고를 각하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관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원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항고기각 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참조)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7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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