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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5.선고 2014나57978 판결
수익금지급등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가합27645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

판결선고

2015. 5. 15 .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1, 560, 533, 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 부터 2015. 5. 15. 까지는 연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6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3, 876, 226, 501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5.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회복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 .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신탁계약의 신탁계정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회복하라는 것인바, 그 회복은 피고가 인출해 간 금원 상당액

을 다시 위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피고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취지 기재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

[ 원고들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3, 763, 168, 33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5. 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회복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 .

[ 피고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2. 10. 13. 피고와 사이에 울산 00 00동 * * * - * 외 9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 0000 카운티 ' 라는 명칭의 아파트 4개 단지를 신축하여 분양 ( 처분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 이 사건 신탁 ' 이라 한다 ) .

제4조 ( 자금차입 )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들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

②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

제19조 ( 제비용의 지급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 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쓰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 ( 처분 )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③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

제20조 (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

나. 피고는 2003. 2. 3. 주식회사 OO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05. 1.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8. 10. 17. 위 아파트 분양을 완료하였다 .

다. 피고는 신탁기간 중인 2002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피고의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 이 혼입되어 있는 피고의 고유계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대여 ' 라 하고, 그 중 외부차입금을 대여한 부분을 ' 이 사건 외 부차입금 대여 ' 라 하고, 피고의 자기자금을 대여한 부분을 '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 ' 라 한다 ) .

그리고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4, 423, 732, 559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서 피고의 고유계정으로 이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체금 ' 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외부차입금 대여로 인한 부분을 ' 이 사건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 ' 이라 하고,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로 인한 부분을 '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 이라 한다 ) .

( 1 ) 이 사건 이체금의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1. 의 '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이 금액은 아래 ( 2 ) 항과 ( 3 ) 항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 2 ) 이 사건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의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1. 의 '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 3 )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의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1. 의 '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라. 원고들은 2013. 4. 10.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서 피고의 고유계정으로 이체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체금 4, 423, 732, 559원을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익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100, 000, 1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

마. 제1심감정인은 2014. 8. 21. 제1심법원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이체 금 중 이 사건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은 547, 506, 058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

바. 원고들은 2014. 9. 17. 제1심법원에 위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 원인변경신청서 ( 이하 '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 ' 라 한다 ) 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자기자본 관련 이체금 3, 876, 226, 501원 ( = 이 사건 이체금 4, 423, 732, 559원 - 이 사건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 547, 506, 058원 ) 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서 피고의 고유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강행법규인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반이므로, 피고는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이를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감정인 00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신탁법 ( 2011. 7. 25.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신탁법 ' 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2 ) 이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3 ) 마저 그 적용을 배제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4 ) 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대여금채권으로 인하여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구 신탁법 제38조5 ) 에 따라 이 사건 이체금 합계 4, 423, 732, 559원 6 ) 에서 이 사건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 합계 547, 506, 058 원7 )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3, 876, 226, 501원8 )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의 회복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8. 부터 ( 수탁자인 피고의 신탁재산 회복의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는 ① ' 차입형 토지신탁 ' 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성질

및 관련 법규에 비추어 유효하다거나, ②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거나, ③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유효하다거나, ④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거나 원고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가 강행규정인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자금 대여가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기회비용 공제항변

피고는 만약 자신이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운용하여 적어도 2, 135, 885, 907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로 인하여 위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 이하 ' 피고 주장 기회비용 ' 이라 한다 ), 피고 주장 기회비용은 피고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신탁회복비용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는바, 위 법령상의 '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 ' 이란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 기회비용이 구 신탁법 제42조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법정이자 상당액 공제항변

피고는 구 신탁법 제42조에 의하여 자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금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금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인 2, 271, 677, 579원은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무효인 대여금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을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 9 ) 상법 제55조 제2항10 )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자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유추해석이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해당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신탁법 제42조가 수탁자의 비용보상청구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이나 상법 제5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멸시효 항변 ( 1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는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을 이체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각 이체 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항변한다 .

( 나 )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고 규정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의 각 이체 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이체금을 이 사건 신탁재산에 회복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최종 이체일, 원고의 인지시점, 피고의 처분행위의 공시일, 이 사건 신탁사업의 종료일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일이 되어야만 신탁재산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의 각 이체일이 된다 . ( 다 )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신탁을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으로 구분할 경우 이 사건 신탁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피고가 영업으로 인수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영업신탁 ( 상사신탁 ) 의 일종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므로, 상거래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신탁이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신탁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를 전담하게 되므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볼 경우, 구 신탁법 제38조가 위탁자 등에 대하여 인정한 수탁자를 상대로 한 신탁재산 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영업신탁에 있어서도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참조 ), ④ 구 신탁법은 일부 조항에서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법은 일체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11 )

의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라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각 이체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 2 )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 가 ) 원고들은 2013. 4. 10. 자 이 사건 소 제기 또는 2014. 9. 17. 자 청구변경신청으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 ( 나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한편,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75. 2. 25 .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 .

( 다 )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신탁계정에서 이자를 지급받아 간것이 무효이므로 그 부분 신탁수익금이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① 구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자의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현행 신탁법 제43조도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의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위 청구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원인은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청구인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에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100, 000, 100원을 한정하여 청구를 하다가 위 청구변경신청을 하면서 청구를 확장하여 나머지 부분까지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로 인하여는 위 금액의 신탁재산회복청구에 한하여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의 신탁재산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위 청구변경신 청서의 제출 시 시효가 중단된다 .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아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가 ) 2002년 이체금 :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4. 10. 부터 역산하여 10년인 2003. 4 .

9. 이전에 별지2. 중 순번 1. 내지 3. 의 각 이체금의 이체가 이루어졌기에, 2002년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합계 259, 547, 066원에 관한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 나 ) 2003년 이체금 : 2013. 4. 10. 제기된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순번4. 내지 10. 의 각 이체금 중 순번5. 의 이체금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금액인 100, 000, 100원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3년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합계 1, 391, 038, 807원 중 위 100, 00,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 291, 038, 707원에 관한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 다 ) 2004년 이체금 :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의 제1심법원 제출일인 2014. 9. 17. 부터 역산하여 10년인 2004. 9. 16. 이전에 별지2. 중 순번 11. 내지 16. 의 각 이체금 ( 합계 795, 001, 348원 12 ) ) 의 이체가 이루어졌기에 이 중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반면 2004. 9. 16. 이후에 별지2. 중 순번 17. 내지 21. 의 각 이체금 ( 합계 727, 234, 233원 131 ) 의 이체가 이루어졌기에 이 중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4년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합계 1, 494, 995, 888원 중 765, 107, 398원 [ = 1, 494, 995, 888원 × 795, 001, 348원 ︰ ( 795, 001, 348원 + 727, 234, 233원 ), 원 미만 버림 ] 에 관한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라 ) 2005년 ~ 2008년 이체금 : 이 부분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인하여 모두 시효가 중단되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560, 533, 330원 ( = 제2. 나. 항 기재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 금 합계액 3, 876, 226, 501원 - 제3. 라. ( 3 ) 항 기재 소멸시효 완성 금액 합계액 2, 315, 693, 171원14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5.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입금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은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 금전채무의 이행방법 ' 을 판결주문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을 뿐, 그 실질은 대체물인 금전의 신탁계정으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인 점, 피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을 집행절차를 통해 환가한 다음 신탁계정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등 판결의 집행과정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다름이 없는 점, 피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지연손해금이 아닌 별도의 집행권원을 통해 회복하도록 원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소송의 지연방지, 국민의 권리 ·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16 ) 가 정한 목적에도 어긋나는 점, 이 사건은 그 밖에 위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채무의 성질을 위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이정환

판사 이영창

주석

1 ) 원고들은 2010. 5. 26.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탁계약에 기한 수

익금반환청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토지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53612 판결, 이하 ' 관련사건 제1심판결 ' 이라 한다 ). 항소심

에서는 " 피고는 1, 166, 934, 932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 " 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483334호, 이하 '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 이라 한다 ). 원고들과 피고 모

두 상고하여, 관련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 대법원 2013다47651호 ) .

2 )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

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

4 ) 제31조 (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

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

5 ) 제38조 (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

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

복을 청구할 수 있다 .

6 ) 별지1. 의 '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금액

7 ) 별지1. 의 ' 외부차입금 관련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금액

8 ) 별지1. 의 '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 연도별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금액

9 ) 제688조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10 ) 제55조 ( 법정이자청구권 )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체

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11 )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12 ) = 순번11. 289, 272, 599원 + 순번 12. 65, 375, 339원 + 순번13. 78, 317, 532원 + 순번14 .

104, 042, 462원 + 순번 15. 149, 406, 572원 + 순번 16. 108, 586, 844원

13 ) = 순번 17. 138, 590, 408원 + 순번 18. 186, 426, 024원 + 순번 19. 207, 287, 669원 + 순번20 .

1, 328, 766원 + 순번 21. 193, 601. 366원

14 ) = 2002년 259, 547, 066원 + 2003년 1, 291, 038, 707원 + 2004년 765, 107, 398원

15 ) 제3조 ( 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심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 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

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 민사소송법 」 제251조

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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