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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다37382
수익금지급 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560,533,330원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피고의 자기자금을 대여한 것(이하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라 한다)이 강행규정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74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신탁법 제38조, 제31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를 하지 않고서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의 손해나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 신탁법 제42조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나 비용, 이자 상당액을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신탁계정에서 이체한 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신탁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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