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본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로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는 것은 신탁원본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자인 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시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사업비 또는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에 원고들은 무자력 상태인 도시산업개발을 대위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사업비지출요청권 또는 신탁사무처리비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조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정하고, 제8조에서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