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90조 , 상법 제64조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청주지점 직원들인 피고 1, 2가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등 영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영업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침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 피고 3은 위 지점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1, 2 등이 위와 같이 영업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승인 내지 묵인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에 지급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청주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3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발견한 후인 1997. 7. 31. 징계면직 외에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1998. 11. 25.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면직 당시 위 회사가 피고 3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실권·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 면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실권·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