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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선고 2013가합27645 판결
수익금지급등
사건

2013가합27645 수익금지급 등

원고

1. 명수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동남개발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피고는 113,058,16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회복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3,876,226,501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회복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0. 13.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익자인 원고들이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신탁계정에 고유계정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총 이자 수취액 4,423,732,559원 중 신탁사무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 547,506,058원을 제외한 나머지 3,876,226,501원(= 4,423,732,559원 - 547,506,058원)을 신탁재산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등

가. 신탁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들은 2001. 10. 1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달천동 101-2 외 9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달천그린카운티'라는 명칭의 아파트 4개 단지를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3. 2. 3. 주식회사 세창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가 2004. 11. 30. 완공된 후 2005. 1. 31. 사용승인을 받고 2008. 10. 17. 아파트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이자의 수취 피고는 2002.2. 8.부터 2008. 11. 4.까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이 혼입된 고유계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423,732,559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

다. 신탁계약서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들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쓰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

게 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

2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20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

우에는 원고들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자기자금에 의한 대여 부분에 관하여 보상청구권 등이 있는지(쟁점 1)

나.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

1) 기산시점은 언제인지(쟁점 2)

2)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지(쟁점 3)

3) 중단시점은 언제인지(쟁점 4)

다. 원상회복의무의 지체 발생시기가 언제인지(쟁점 5)

4. 판단

가. 쟁점 1(자기자금에 의한 대여 부분에 관하여 보상청구권 등이 있는지)

1) 주장

가) 원고들신탁회사인 피고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이자로 지급받은 돈은 신탁재산에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피고가 자기자본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계정에 대여할 금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면서 상실한 기회비용은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신탁법 제42조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구 신탁법 제42조 또는 민법 제688조 제1항, 상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자금을 대여금으로 지급한 날 이후의 상사 법정이자 상당의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은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먼저 피고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하느라 상실한 기회비용이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수탁자가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율은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신탁은 상행위에 해당한다(상법 제46조 제15호), 피고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급일 이후부터 상사 법정이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 2(원상회복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1)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대여금 이자를 최종 수취한 2008. 11. 4. 또는 분양완료일인 2008. 10, 17.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나) 피고, 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 피고가 대여금 이자를 수취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판단

구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탁자와 수익자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나, 신탁행위에 정함에 기하여 수익자는 신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한 신탁이 된 후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감시·감독 권능을 가지는 등의 법률관계에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책임은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계열이 아니라 채 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책임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책임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개시시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수탁자의 임무해태 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변경이 생기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개별적인 이자 수취시점부터 각기 진행한다.

다. 쟁점 3(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지)

1) 주장

가) 원고들원상회복청구권은 일반적인 상사채권이라 할 수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피고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2) 판단

수탁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되나, 영업신탁인 이 사건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는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탁자의 원상회복책임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준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 4(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시점은 언제인지)

1)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구 신탁법 제3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4. 10. 중단되었다. 나) 피고원고들은 2014. 9. 17. 이 사건 청구취지 ·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신탁수익금을 구하던 청구를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위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신탁계정에서 이자를 지급받아 간 것이 무효이므로 그 부분 신탁수익금이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신탁법 제38조는 요건의 구분 없이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신탁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취지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신탁법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들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상회복청구와 실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시에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 5(원상회복의무의 지체발생시기가 언제인지)

1) 주장

가) 원고들 피고의 최종 이자 수취일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원상회복청구권은 별도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2) 판단

수탁자의 원상회복채무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2014. 9. 17. 청구취지 ·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던 청구를 신탁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1)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가능 범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4. 10.부터 역산하여 5년 이상이 경과한 별표1 중 2002. 6. 8.부터 2008. 3. 31.까지 이자 수취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의 이자 수취 부분은 아래와 같이 2008. 4. 30.부터 2008. 11. 4.까지의 합계 275,931,728원이 된다.

2) 공제 부분

2008. 4. 30.부터 2008. 11. 4.까지 수취 이자 중 위 기간에 상응하는 외부차 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및 자기자금에 대한 상사법정이자는 피고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할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표2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외부차입금에 가중평균이율을 적용한 차입비용은 79,936,847원, 자기자금에 상사법 정이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은 82,936,7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신탁재산으로 회복할 채무는 113,058,167원(= 275,931,728원 79,936,847원 - 82,936,714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13,058,1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황성욱

판사김용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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