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37382 수익금지급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
1. 명수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동남개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560,533,330원을 원고들과 피고가 2002. 10. 13.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피고의 자기자금을 대여한 것(이하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라 한다)이 강행규정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74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신탁법 제38조, 제31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를 하지 않고서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의 손해나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 신탁법 제42조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나 비용, 이자 상당액을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신탁계정에서 이체한 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비용 · 손해보상청구권,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신탁재산이나 원고들에게는 동일한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부담했어야 할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의 유효성에 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에 한하여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청구변경신청서 제출 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사업의 종료일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일 등이 되어야만 신탁재산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신탁재산 회복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이 사건 자기자금 대여의 이자 명목으로 신탁계정에서 돈을 각 이체한 날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이나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구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이란 그 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배상액을 신탁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원물을 재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편입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 전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상법 제54조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금전채무로 보아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상법 및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신탁법 제38조에 정한 신탁재산회복의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회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