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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5. 8. 19.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 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판례

1980.9.9. 선고 79다1131판결 1980.9.9. 선고 79다1132판결 (요민I민법 제265조(41) 527면 카12515 집 28③민4 공 643호13155)

청 구 인

황○자 외 1인

피청구인

박○순

주문

1. 망 심판외 1(1983.2.5. 사망)의 별지2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한다.

가. 별지 2의 가 1) 내지 3)기재 예금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한다.

나. 별지 2의 가 4) 내지 7)기재 예금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한다.

다.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별지 2의 기재 부동산은 피청구인이 이를 취득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망 심판외 1의 별지 1기재 재산을 그 평가액에 따라 분할 하여 청구인 1이 금 39,974,505원, 같은 청구인 2가 금 6,662,417원을 취득하고, 피청구인이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 및 8,974,505원을 취득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속인과 상속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상속인인 주문기재 망 심판외 1이 1983.2.5. 사망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사실, 청구인 1은 위 망인의 장녀겸 호주상속인이고, 청구인 2는 그 출가한 딸이며, 피청구인은 그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공동상속이고, 그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그의 유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1이 6/13, 청구인 2가 1/13, 피청구인이 6/13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범위의 확정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앞서서 위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자체를 둘러싸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증명),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증인 김용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성숙, 같은 신문자, 같은 김용암, 같은 백경자, 같은 신종균, 같은 박병열의 각 증언(다만 증인 신문자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은 위 망인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된 별지 1의 가 1),2)기재 정기예금의 각 1/2 비율에 의한 반환청구채권과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 및 별지 1의 다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7.25/571지분, 아파트의 1/2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부른다)이 있는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일찍이 망 심판외 2(1960.12.3.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출가하고( 청구인 1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출가후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되었다), 위 망 심판외 2도 사망하자 1961.6.5. 피청구인과 혼인한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자식을 두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이 40여년동안 서로 의지하며 단란하게 살아오다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1982.10월 무렵 그들이 살고 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별지 1의 가 1),2)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오량진아파트 (호수 생략)호)를 구입하여 이 역시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두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된 위 부동산과 정기예금도 모두 위 망인의 재산인데 편의상 일부 피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재산은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포함하여 별지 1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신문자의 일부 증언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니,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위 망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망인이 피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부)로서, 피청구인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피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민법 제1008조 가 정한 이른바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 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결국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명의의 재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1984.1.10. 이 사건 조정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절차(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에서도 그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분할대상 재산의 현황 및 평가

가. 재산의 현황

이 사건 상속재산 가운데 이 사건 심판에 의한 분할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원칙상 그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혼자남아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위 망인 명의의 예금도 모두 회수되지 아니한 채 각기 입금되어 있지만,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채무자인 심판외 조정숙으로부터 대여 원금 10,000,000원을 변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금 2,500,000원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루면서 문상객 접대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배척한 증인 신문자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무릇 위 대여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은 모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할채권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각기 분할 귀속되고 그들이 공유할 여지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피청구인이 변제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에 기한 반환관계(위 변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만 남을 뿐, 채권자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다투어 그들이 분할 승계할 위 예금채권과 이미 변제받은 대여금 채권의 금원도 피청구인이 보관중이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일괄하여 분할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위 예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도 포함한 상속재산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인의 장례비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변제금은 그 범위에 한하여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은 별지 2기재와 같게 된다.

나. 재산의 평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와 이 법원의 1985.6.17.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1985.7.4.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상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분할 당시에 가까운 1985.6.21. 현재 위 망인 명의로 된 예금의 원리금 및 잔고는 별지 2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금 29,758,468원인 사실, 1984.10.15. 현재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 31,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금 15,500,000원(31,000,000×1/2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이사건 아파트 가액 금 15,500,000원, 별지 2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 금 7,500,000원과 위 예금총액 29,758,468원을 합한 금 52,758,468원이 되고, 그 가운데 청구인 1과 피청구인이 취득할 재산가액은 각 금 24,350,058(52,758,468x6/13, 원미만 버림), 청구인 2가 취득한 재산가액은 금 4,058,343원(52,758,468원x1/13, 원미만 버림)이 된다.

4. 분할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은 위에서 산정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칙상 현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그들도 비록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현물로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고,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자녀가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외에 달리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 1은 그 부(부)인 망 심판외 3과 사이에 생존하는 4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부(부)와 불화가 있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한 끝에 1966.6.8.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하였으나 현재 미합중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2도 1937.2.4. 망 심판외 4(1945.6.4. 사망)와 혼인하여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그 부(부)가 사망한 후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생활정도, 가족관계 및 거주사정 등과 그 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청구인이 단독 취득하고, 자신들은 금원으로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별지 2 나 기재 대여 변제금은 피청구인이 이미 수령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심판시까지 사실상 그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 더 발생하고 있는 점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별지 2의 가 1) 내지 3) 기재 예금(가액 금 25,698,789원)은 청구인 1이 이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 4) 내지 7)기재 예금(가액 금 4,059,679원)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하며,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다 기재 이 사건 아파트(가액 금 23,000,000원)는 피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함이 적절하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의 비율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을 마라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0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심판관 양기준(심판장) 문형식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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