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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8. 9. 12.자 88드16420 제5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8(3.4),617]
AI 판결요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을 의도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실상의 부·모인 성명미상자들은 피청구인을 청구인들의 집 문앞에 버릴 당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자로 삼아 잘 양육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입양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는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기아를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당부

심판요지

기아를 양자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영아의 친생부모들로서도 입양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기아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 되었다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같은 내용인 만큼,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심판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집 대문앞에 버려진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육하다가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하용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1은 1954.4.19. 망 청구외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4녀를 출산하였으나 (장녀는 1971.2.3. 사망함) 청구외인이 1965.10.22. 사망한 후 1966.2.24. 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2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들은 그와 같이 슬하에 아들이 없어 고심하던 차 1972.10.31.경 청구인들의집 대문앞에 성명 미상자들 사이에서 갓 태어난 피청구인이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을 데려다 양육한 사실, 청구인들이 그때부터 약13개월 남짓동안 피청구인을 양육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친생부모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1이 1973.12.17.에 이르러 편의상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사이에서 1972.10.31.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대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커가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책 등을 절취하여 집을 나가는 등 말썽을 부리자 피청구인의 위 호적기재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을 의도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실상의 부·모인 성명미상자들은 피청구인을 청구인들의 집 문앞에 버릴 당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자로 삼아 잘 양육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입양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는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음을 들어 파양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들인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노경래(심판장) 임채균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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