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1.16 협의이혼을 약정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금 7,950,000원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하며 양인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피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앞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등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재산관계,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금 7,950,000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족할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소멸되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