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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1132 판결
[공유물분할등·소송인수참가][집28(3)민,4;공1980.11.1.(643),13155]
판시사항

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의미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의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판결요지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상호간에 간격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가격을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매대금의 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토지현황에 의한 현물분할가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 여부나 현물분할로 인한 가액의 감손 등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현격한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고 속단하여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양단위농업협동조합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6 외 1인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1) 원심판결 중 대금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그 별지 지분 일람표에 표시된 지분비율에 의한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을 확정한 다음,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지의 점유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결의서)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제외한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들의 그 토지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인정된다 판단하고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함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바로써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전부 합하면, 963분의 780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관리방법으로서 한 위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2348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441 판결 )는 공유토지를 점유하는 제3자의 불법점유가 되는 여부에 관한 사연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공유자간의 그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그 별지 지분일람표에 표시된 지분비율에 의한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주변의 도로상황이나 토지의 모양 등으로 보아 현물로 분할한다면 분할된 토지상호간에 현격한 값어치의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그 토지들 위에는 피고 7 및 인수참가인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일부분씩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첨부도면과 같이 각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소외 2가 위 토지의 일부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 그 토지들은 쉽사리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분할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들은 이를 경매에 부치어 그 매득금을 원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예외적으로 목적물의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지적,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합리적인 분할로 되어야 할 것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분할된 토지 상호간에 현저하게 값어치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가격을 감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비로소 경매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에 의한다 할 것인바 , 원심거시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들의 주변의 도로상황이나 토지의 모양 등으로 보아 현물로 분할한다면 분할된 토지 상호간에 현격한 값차이가 생긴다든가 가액의 감소가 되어 그 때문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분할이 부적당하다고 긍인케 할 자료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 및 제1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주변의 도로상황이나 토지의 모양 등으로 보아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거나 분할되므로써 현저한 가격감소 염려 있다거나 분할된 토지상호간에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수긍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공유자의 과반수(780/963)의 의사로써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등 중 (지번 1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첨부 도면 (1) 부분 토지 49평 8홉을 점유하여 그 지상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 건평 42평의 건물을, 피고 5는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② 표시부분 토지 39평 1홉을 점유하여 그 지상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 건평 27평 6홉의 건물을, 피고 3은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③ 표시부분 토지 37평 1홉을 점유하여 그 지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 건평 20평 3홉의 건물을, 인수참가인 피고 2는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④ 표시부분 토지 45평 5홉을 점유하여 그 지상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 건평 10평 8홉의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인수참가인 피고 6은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⑤ 표시 부분 92평 6홉을, 피고 7은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⑥ 표시 117평 1홉을 각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안양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번 2 생략)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카, 차, 다, 라,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토지부분 184평 6홉을 점유하여 그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의 나머지 부분 128평 6홉을 소외 2가 점유하여 그 지상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의 위 각 점유평수는 그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거의 상응한 평수에 해당되고 위 소외 2의 점유평수는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한 평수에 각 해당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2의 점유부분은 원고의 전용 점유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 점,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모두 현물분할을 고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7 및 인수참가인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나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그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그 위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들의 각 점용위치 및 그 점용토지를 제외한 점용 가능 토지의 위치와 그 각 점용, 또는 점용 가능범위를 참작하여 토지를 분할한다면, 이 사건 토지들의 현물분할이 반드시 불가능하거나 이를 분할한다 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일응 어렵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공유자들 대부분이 지분비율에 따른 각 전용부분에 상응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경매에 의하여 대금분할을 한다면, 위 설시와 같은 그 공유자들의 기왕의 정당한 토지 및 건물사용관계가 전부 허물어지고 마는 불합리와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바도 없지 아니하다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현물분할의 가부의 심리판단에 있어 이를 분할한다면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 등이 있는 여부 등, 이 사건 토지현황에 의한 현물분할가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 여부를 모름지기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현격한 값어치의 차이가 생긴다고 속단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쉽사리 단정한 조처는 공유물 분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므로써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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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4.선고 78나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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