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 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가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800%를 지급하되, 그 600%는 격월로, 나머지 200%는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상여금의 귀속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상여금 산정의 기준인 위 지급총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및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제18조 제1호 , 제4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5호 , 제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완)
변론종결
2010.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6,143,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타이어와 튜브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21.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의 개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명예퇴직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피고 회사는 2010. 2. 초순경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21. 피고 회사를 명예퇴직하였다.
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
피고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상당 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지급하였다.
1) 급여, 상여금, 잔여연차휴가수당
가) 피고 회사의 정기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월 27일이고, 격월제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홀수달 10일이며,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0. 1. 26.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임금 지연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23.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 5. 27. 2010년 1월 상여금, 2010년 2월 급여, 2010년 구정상여금,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2)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0. 5. 14. 별지 2 퇴직금 지급내역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의 1/2을 지급하였고, 2010. 6. 18. 나머지 법정퇴직금 및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3) 장기근속상
가) 피고 회사는 2009년 장기근속상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6. 29. 원고들에게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 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일부 지급
피고 회사는 퇴직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삭감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구정상여금의 66.6%, 3월 상여금의 50%를 삭감한 후 나머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 2010년 1월 상여금, 2009년 주1) 잔여연차휴가수당 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째인 2010. 3. 7 주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지급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위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장기근속상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지급일인 2010.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연 20%의 지연이자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하여 채권단의 자금지원 없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는 연 20%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은 “사용자는 제36조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는 “ 법 제37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은 “ 제1항 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는 “ 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는 “ 법 제6조 제1항 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0. 1. 6. 채권단의 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령이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 는 도산처리제도 중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절차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형 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③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등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 ), 워크아웃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요구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없는 등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3호 ), 워크아웃 절차 및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한 화의는 채권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고, 주채권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경영주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는 반면,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됨과 아울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양자 간에는 그 효과에 관하여 큰 차이가 존재하는 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 당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외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 2010년 1월 상여금,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를 계산하면 별지 5 임금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다),
(2)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계산하면, 별지 6 퇴직금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다),
(3) 장기근속상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지급일인 2010.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계산하면,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 내역의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다).
나.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상여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과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하 ‘귀속기간’이라고 한다)은 전월과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러한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3년부터 구정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당해년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격월제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2개월로 각 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귀속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 후 나머지 구정상여금과 3월 상여금을 지급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의 산출기초 및 그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50조는 “피고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설 100%, 추석 100%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상여금 산정의 기준인 위 지급총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및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 온 사실, 피고 회사의 정기 급여의 귀속기간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인 사실, 피고 회사는 격월제 상여금을 홀수달 10일에, 명절 상여금을 구정 및 추석 기준으로 5일 전에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3월 10일인 3월 상여금은 모두 전월 및 전전월의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은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예컨대, 3월 상여금의 경우에는 2009. 12. 21.부터 2010. 2. 20.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별지 4 삭감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구정상여금의 66.6%, 3월 상여금의 50%를 삭감한 다음 나머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설령,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산출기초 및 지급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적어도 그 귀속기간의 종기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 귀속기간의 종기와 일치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한 뒤 2010. 2. 2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있다.
바) 한편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이와 달리 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피고 회사는 상여금의 귀속기간에 관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7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 임금 지연이자 + 퇴직금 지연이자 +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 장기근속상 지연이자)을 합한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 지] 선정자 목록 : 생략]
[[별지 1] 임금 지연 지급내역 : 생략]
[[별지 2] 퇴직금 지급내역 : 생략]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4] 삭감 상여금내역 : 생략]
[[별지 5] 임금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6] 퇴직금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7] 선정자별 인용금액 : 생략]
주1) 원고는 구정상여금과 2010년 2월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주2)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로 보아 소장에 기재한 2010. 3. 8.은 역수상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