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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2 2014가합15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1,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자 피고 내부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와 한국경남태양유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정, 규칙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50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5. 기타 노사 합의하여 결정 지급하는 금품 제51조(임금 인상) 조합원의 임금 인상은 매년 5월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4월에 소급적용한다.

제52조(정기승급) 회사는 정기승급 기준에 합당하는 전조합원에 대하여 4월 1일을 기하여 연 1회 정기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상여금의 지급률은 연간 650%로 한다.

2.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회수 지급대상기간 지급률 지급일자 1회 12월 1일 ~ 1월 31일 100% 2월 25일 2회 2월 1일 ~ 3월 31일 100% 4월 25일 3회 4월 1일 ~ 5월 31일 100% 6월 25일 4회 6월 1일 ~ 7월 31일 150% 8월 25일 5회 8월 1일 ~ 9월 30일 100% 10월 25일 6회 10월 1일 ~ 11월 30일 100% 12월 25일

3. 상여의 계상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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