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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2582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182,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8. 7. 4.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및 신안저축은행 등의 채권금융기관과 ‘금 220억 원의 용인시 D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추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인과 추가되는 연대보증인 간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연대보증인은 각자 독립하여 피보증채무 전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을 3, 제3조 4항). 2) 대출실행 및 부족채권의 확정과 이자 연체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08. 8. 26. 위 대출약정 중 자신의 분담금 76억 원을 C에 대출하였고(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5%, 만기 2010. 4. 26.;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C이 2008. 10. 27.경 4억 원, 2009. 10. 26.경 4억 원의 원금을 변제하여 2009. 10. 26.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68억 원(이하 ‘부족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C은 대출만기인 2010. 4. 25.까지 발생한 이자는 전액 변제하였으나, 그 후 2010. 4. 26.부터 부족채권발생일인 2011. 11. 1.까지 발생한 대출금의 지연이자 2,580,273,972원{= 6,800,000,000원 × 25/100 × (1 189/365)}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주식회사 E에 대한 워크아웃 진행 주식회사 E은 2008. 10. 27. 위 ‘용인시 D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에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면서 C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2010. 1. 6.경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에 의한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협의회는 2011. 7. 15. 제7차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프로젝트 사업장별 보증채무 이행 청구권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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