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변론종결
2018. 2.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단협4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1) 원고는 2010. 6. 25.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07. 11. 4. 시행된 후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신용위험평가등급이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달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0.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86조(부칙) |
2010년에 한하여 복리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단, 워크아웃 MOU 체결시에는 워크아웃 종료시 내지 경영정상화시까지로 한다. |
① 대학학자보조금을 50% 축소 지급하기로 한다. |
② 하계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연중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
(단, 회사 보유 회원권 이용하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
③ 춘계체육대회, 추계문화체육행사 실시를 중지한다. |
④ 회사 창립기념품 지급을 중지한다. |
⑤ 써클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 |
3) 참가인은 2010. 7. 27.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고, 채권단, 주요 주주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정상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의 대리인 겸 주채권은행 자격의 우리은행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남광토건(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이하 ‘이 사건 MOU’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MOU는 제2조 제1항에서 약정 당사자는 2010. 8.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원고가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회생 신청,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졸업, 중단 등’을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조기 졸업’의 요건으로 ‘자체 신용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1호), 2년 연속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의 기조가 예상되는 경우(2호),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정리가 완료되었거나 과거의 경영실패 요소가 해소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5호), 보증채무의 해소로 인적·물적 독립을 통해 독자 생존의 기반을 구축한 경우(6호)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5) 원고와 참가인은 2010. 11. 1.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 |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인력조정 및 임금삭감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
- 아 래 - |
1. 인력조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연퇴사 인원을 포함하여 25% 감축한다. |
2. 임금삭감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기준연봉 대비 15%를 삭감한다. |
3. 합의서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한다. |
6) 원고와 참가인은 2010. 11. 1.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 |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
- 아 래 - |
1. 임금협약의 효력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2010년 11월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단, 아래의 1)항 및 2)항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1) 2009년 대비 기본급 6.4% 삭감, 차등상여금(55~150%) 전액 삭감 |
기타복리후생 삭감(체육대회, 문화체육행사, 휴양소, 창립기념품, 동호회 지원중지 및 대학학자보조금 50%) |
2) 정기상여금 600%는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50%씩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단, 신설되는 조정수당은 기존 상여금 지급액과 동일하며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단체(보충)협약 |
1) 단체(보충)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하며, 취업규칙 및 기존 단체협약서, 2010. 11.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3) 퇴직금 계산에 있어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퇴직시 평균임금이 2008년 임금테이블에 의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
4) 워크아웃 졸업 즉시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환원한다. |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워크아웃 졸업시점 임금이 삭감전 2008년 임금테이블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
5)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시 졸업년도에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졸업 축하금을 노사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7) 원고는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41호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9.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정사실 |
라. 파탄원인 |
채무자는 전국에서 수주 도급액 합계 1조 3천억 원의 도급공사를 진행 중인데,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3,545억 원 상당의 민간 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부실화, 과도한 시행사 연대보증에 따른 원금 상환 및 관련 금융비용의 부담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2010년 7월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밟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을 이행했으나 수주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를 다시 겪게 되면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개입찰을 거쳐 2015. 9. 11.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원고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회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관리인은 2015. 11. 4.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사이에,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320억 원에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2016. 1. 19.부터 인수단을 구성하여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4. 원고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에 따른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
1) 원고와 참가인은 2016.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단협2호로 이 사건 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50% 삭감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이하 ‘이 사건 견해 제시 요청’이라 한다)하였다. 위 요청서의 ‘의견이 다른 사항란’ 중 ‘관련규정’란에는 ‘학자보조금’으로, ‘쟁점’란에는 ‘이 사건 협약 내용 중 대학학자보조금 50% 삭감, 이 사건 협약서상에는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기재’라는 내용을, ‘노동조합의 주장’란에는 ‘2016. 2. 4. 일부 M&A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종료로 인한 경영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으로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및 경영정상화 상태, 이 사건 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 요구’라고, ‘사용자의 주장’란에는 ‘2012. 8. 1. 일부 워크아웃상태보다 더욱 악화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상 워크아웃 실패), 자력이 아니라 M&A에 따른 외부 자금 수혈로 기업회생절차 종료, 인수대금으로 채권상환은 이루어졌으나 매출확대 및 자금상황 등 실경영상황은 기존 기업회생절차 중과 동일한 상태’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위 요청서 뒤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6. 5. 17.자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위 합의서의 ‘유권해석’란에는 ‘2010. 11. 1.부 작성한 단체(보충)협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란에는 ‘50% 삭감된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8. 주문을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 제2조 제1항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라고 해석된다.”라고 기재한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에서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협약서 상 ’워크아웃 졸업시‘라는 문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협약서는 워크아웃 졸업시 졸업 축하금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공동관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정상적인 경영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경영정상화 작업‘의 종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워크아웃 졸업‘은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3항 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주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협약서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2012. 8. 9.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4) 참가인은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6.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단협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1. 주문을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1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2016단협2 남광토건 주식회사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2010. 11. 1. 체결된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 제2조 제1항의 문언 중 ‘워크아웃 졸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기재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결정 이유에서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를 “이 사건 보충협약서”라고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한 동기는 원고가 채권단으로부터 기업경영 개선 MOU를 이끌어내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충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의 축소에 관하여 워크아웃 종료시 또는 경영정상화시까지라고 표현하여 워크아웃의 종료는 경영정상화의 의미로 해석되고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 당시에도 노사 간에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에 따른 채권단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참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의 기업재무구조 개선조치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충협약서의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송상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는 목적과 취지, 경영주체 등에서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 점, 원고와 참가인은 공동의 노력과 희생 하에 자력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법원의 관여 하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설령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경영정상화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와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여전히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해석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제1심은 “원고와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 사건 협약상 대학학자보조금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문언 해석만으로는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협약의 실효와 실효 후 노동관계의 변동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 ② 대학학자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여부와 그 시기, ③ 이 사건 견해 요청의 취지에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외에 노동관계의 변동 여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견해 제시 요청의 문언 상 ‘쟁점’란의 “보충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를 굵은 글씨로 기재하고 거기에 밑줄을 그은 점, 위 쟁점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란에는 ‘2016. 2. 4. 일부 M&A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종료로 인한 경영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으로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및 경영정상화 상태, 이 사건 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 요구’라고 기재하였고, ‘사용자의 주장’란에는 ‘2012. 8. 1. 일부 워크아웃상태보다 더욱 악화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상 워크아웃 실패), 자력이 아니라 M&A에 따른 외부 자금 수혈로 기업회생절차 종료, 인수대금으로 채권상환은 이루어졌으나 매출확대 및 자금상황 등 실경영상황은 기존 기업회생절차 중과 동일한 상태’라고 기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의 주장처럼 ‘워크아웃 졸업’에 ‘회생절차 종료로 인한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및 경영정상화’도 포함되는지, 원고의 주장처럼 ‘워크아웃 졸업’에 ‘사실상 워크아웃 실패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어진 외부 자금 수혈에 의한 회생절차 종료’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견해 제시 요청은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데 한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참가인이 나아가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 해석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효력이나 변동 여부에 관한 견해까지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노동위원회가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워크아웃’은 사적(사적) 구조조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워크아웃’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생절차와는 성격, 절차, 주체, 요건 등이 상이하기는 하나 이 사건 협약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와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일정한 시기 동안 기존 복리후생비 등을 삭감하기 위한 합의로서 그 종기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협약 체결 직전에 원고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사이에 이 사건 MOU가 체결되었고, 이 사건 협약 전후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정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모두 기업 회생에 관한 절차로 인식되는 점, ③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관리절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절차가 종료된다고 하지 않고 중단된다고 한 것은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는 큰 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와 같은 목적의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MOU는 ‘기업회생’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졸업, 중단’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MOU는 우리은행과 원고 사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업회생’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졸업, 중단’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MOU의 내용을 들어 이 사건 협약에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협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복리후생비 등을 줄이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기존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의 해석에 관하여도 기존 단체협약의 문언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을 해석함에 있어 이미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상 워크아웃 종료와 경영정상화를 선택적으로 나열하였던 것은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점, ⑥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도 원고나 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협약이 실효(원고나 참고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을 제한하는 협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존 단체협약에 정해진 복리후생비 등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되었다거나 ‘워크아웃 졸업시’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삭감된 복리후생비 등을 계속 지급받아왔던 것에 비추어, 원고나 참고인 모두 워크아웃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나 참가인이 회생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합의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반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성공적인 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위기 상태의 졸업 즉, 경영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경영위기 상태의 졸업’, 즉 ’경영정상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경영정상화‘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A에 따라 원고가 제3자에게 인수되었고, 그 인수자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외부의 감독이나 관리 없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회생절차 종결‘도 ’경영정상화‘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협약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경영위기 상태의 졸업, 즉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성공적인 종료‘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모두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도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착오에 빠지지 않고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성공적인 종료‘라고 인식하였다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을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여부와 그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 졸업’은 ‘경영정상화’를 의미하고 ‘회생절차 종결’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고 파산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삭감 합의에 관하여는 ‘워크아웃 졸업’은 해제조건이 된다 할 것이고, 해제조건이 실현되면 대학학자보조금 삭감 합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